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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2.01 2018허4362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5. 26.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5. 7. 27. 이 사건 특허출원의 청구범위 일부를 보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2. 30. 이러한 보정에도 불구하고 위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하였다.

3) 원고는 2016. 1. 28.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구 특허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특허출원의 청구범위 일부를 보정하는 심사전치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4) 특허청 심사관은 이를 다시 심사하여 2016. 3. 30. 원고에게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구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재차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3. 30.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심사전치출원의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5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7원2527호로 심리한 다음, 2018. 3. 20.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