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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7 2013구합225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7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명: 광주-원주(제2영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6공구1차) - 2010. 3. 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29호, 2010. 5. 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62호 - 사업시행자: 피고(소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3.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토지: 원고 소유의 원주시 B 답 1,385㎡ 중 739㎡는 수용되고 646㎡가 잔여지로 남음(원고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수용 후 남은 잔여지를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3. 5. 2.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 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재결 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140,410,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7. 18.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으로 수용재결과 같은 140,410,000원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 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이의재결 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손실보상금 증액 주장 재결 감정과 이의재결 감정은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금은 법원감정 결과에 따라 산정된 148,982,4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과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의 차액인 8,572,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 형상, 이용상황, 교통조건, 지가형성요인 등이 유사한 원주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