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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10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9. 20:00 경 춘천시 D에 있는 E 병원 507호 입원 실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외출하며 병실 침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 충전기 1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3,000원 등 약 9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28. 00:00 경 춘천시 G에 있는 'H' 중화요리 건물 뒷편 창고의 열려 진 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의 낚시대 등이 들어 있는 낚시가 방과 릴 낚시대 3개, 마늘 한 접, 등산용 배낭 등 약 2,4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중 일부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절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