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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나36364

수수료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리점 계약서 제12조의 민원수용 처리란 보험회사 측의 과실이나 불완전판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상법, 보험약관상 직접적인 구제방안이 없을 경우 그 민원을 수용하는 것을 예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스스로 보험계약의 무효화를 자초함으로써 보험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까지 원고에게 수수료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생명보험 대리점 계약은 피고가 여러 보험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약관에 해당한다.

이 사건 대리점 계약 제9조 제1항의 ‘민원 수용 처리’를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민원을 수용하여 처리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거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갑 4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기재 보험가입자들은 상품설명의 상이, 약관 또는 청약서 부본 미전달, 자필서명 미이행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와 같은 점은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점, 피고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직접 모집을 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