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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9 2017구단1499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8. 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5.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25.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4. 2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민당의 당원이다.

원고의 아버지는 같은 당원이었는데 정부와 집권여당인 아와미 연맹 당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한 무국적자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