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아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범죄 전력 부분을 ‘ 피고인은 2012.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2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9 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고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 뒤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