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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06 2015고단87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법률사무소 D에서 B 변호사로 하여금 E, F,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 F, G는 공모하여 H법무사 합동사무소 사무실에서 은행에 추가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빈 종이 한 장에 연필로 동그라미를 치며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옆에 도장을 찍게 한 후 임의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마치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자필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것처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김포등기소 민원실에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당일 위 고소장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127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 제출한 다음, 2015. 2. 10.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65에 있는 경기김포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조사관에게 “피고소인 F이 백지에 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안에 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찍어준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위 백지를 프린트기에 넣어 컴퓨터에 미리 작성해 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만들어 출력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 2. H법무사 합동사무소 사무실에서 사무장인 F과 함께 E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보전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서 채무자 란에 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고, 위 법무사 사무실에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위임을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