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2. 11:5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남원시 운봉로에 있는 고기삼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1: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운봉로에 있는 고기삼거리 교차로를 운봉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 하던 중 위 카니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I(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상 등을, 피해자 J(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