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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22574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금 204,000,000원, 피고 C는 12,000,000원의 각 한도 내에서,...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갑제1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광주은행이 2002. 2. 23. 피고 A 주식회사와 어음할인거래에 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그러한 여신거래 가운데 변제되지 않은 원금, 이자 등 37,844,281원과 그 중 원금 30,993,455원에 대하여 2005.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피고들을 채무자로 한 광주지방법원 2005. 5. 23.자 2005차7357 지급명령이 발령된 사실, 피고 B는 위 돈에 대하여 2억 400만 원, 피고 C는 1,200만 원을 각 한도로 한 사실,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주식회사 광주은행이 2010. 5. 28. 주식회사 아레스일차대부에, 주식회사 아레스일차대부가 2012. 9. 10.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피고들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원금 30,993,455원에 대하여 2005. 4. 12.부터 2015. 7. 28.까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60,678,391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금 204,000,000원, 피고 C는 12,000,000원의 각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금 91,671,846원(=원금 30,933,455원 이자 등 60,678,391원)과 그 중 원금 30,993,45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7.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