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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167606

보험금

주문

1. 피고가 2014. 8.경 진단받은 악성흑색종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경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1. 3. 22. ~ 2060. 3. 22., 피보험자 피고로 하여 암 진단 내지 수술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보험료 지급 연체로 인하여 2014. 7. 1.경 실효되었다.

나. 피고는 2014. 8. 1. 우측 제3족지 발톱변색 등으로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내원하여 다음날 위 부위에 대한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2014. 8. 8. '원위치 말단 흑자성흑색종'이라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다. 피고는 2014. 8. 11.경 원고 일산지점 사무실로 전화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활을 요청하여 위 지점 소속 B가 피고를 대신하여 청약서류에 서명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부활시켰는데, 그 당시 B는 전화로 피고에게 “실효기간 동안에 병원에 간 적이 있느냐 ”고 질문한 데 대하여 피고가 “없다.”라고 대답하자 이 사건 보험계약 부활청약서상의 ‘부활(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 질문란의 구체적 고지사항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이나 질문을 하지 않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1) 질병확정진단, 2) 질병의심소견, 3) 치료, 4) 입원, 5) 수술, 6) 투약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최근 5년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포함), 3) 계속하여 7일이상 치료, 4)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등에 모두 ‘아니오’ 란에 ‘√’ 표시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20. 입원하여 우측 제3족지 부위에 대한 병리조직검사를 통하여 ‘말단 흑자성흑색종‘ 진단을 받고, 다음날 위 부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