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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2 2016고단1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제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과 관련한 채무만 203,919,885원에 이르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지금 돈이 없다. 그런데 내가 천안시 서북구 F에서 운영하는 ‘D’이라는 유흥주점도 정리하고,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남동생에게도 돈을 빌릴 예정이니, 나에게 2,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2. 말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사채업자인 G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0. 피고인의 아버지인 H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차용증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적이 없는 점,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점,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