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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164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다녔던 고향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05:30경 안양시 만안구 C모텔 5층의 끝방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와 한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강압적으로 누르고 입을 맞추며 혀로 귀를 애무하고, 다른 쪽 손으로는 파자마와 팬티를 벗기는 등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 31.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