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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3 2020구단213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8. 7. 00:29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동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20. 8. 19. 원고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8. 2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9. 2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 1-2,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대리운전 기사와 대리운전비 관련 의견이 맞지 않아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집 근처에 두고 가버렸고, 이에 원고는 주취 상태에서 약 100m의 거리만을 이동하였을 뿐인 점,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정차한 지점은 대단지 아파트와 재래시장 근처로 늦은 밤까지 차량들의 통행이 많고 보행자들의 왕래가 빈번하여 차량이 정차되어 있으면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사고의 위험이 높아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동하게 된 점, 영업사원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유지와 가족 부양이 어려워지는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