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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1042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68,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81827 대여금및미수금 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한 재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