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경북 칠곡군 D 공장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400 만원을 보내주면 방사기 및 연신기와 마스터 칩 기를 설치해 주겠다.
먼저 150만원을 보내주면 방사기, 연신기를 보름에서 한 달 안에 설치해 주고, 250만원을 주면 마스터 칩 기까지 설치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계 납품대금 명목으로 약 3,0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 받고도 제대로 기계를 납품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는 등 문제가 되었고, 인출기, 압축기 등 기계들을 F에 대한 채무에 대한 양도 담보물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기계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제때 기계를 구입하여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5. 경 피고인 아들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같은 해
8. 10. 경 피고인의 처 명의 농협계좌로 25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송금 확인 증
1. 각 수사보고 (G 수사, 녹취서 작성 보고, 피의자의 불기소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400만원 전액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