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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14 2015고단28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31. 경부터 2015. 4. 2. 경까지 사이에 전라북도 부안군 C 및 D 임야 2 필지에서 굴삭기를 동원하여 그 위에 있던 잡목을 베어내고 여러 곳의 경사면을 깎아 내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약 3,600㎡ 의 산지를 형질변경하였다.

2. 자연 공원법위반 공원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31. 경부터 같은 해

4. 2. 경까지 사이에 국립공원구역 인 전 북 부안군 E 및 F 임야 2 필지에서 굴삭기를 동원하여 여러 곳의 경사면을 깎아 내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약 1,500㎡ 의 토지를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산림훼손 신고자 G 현지조사 결과 보고

1. 범죄인지 보고, 불법 산지 전 용지 위치도, 불법 산림훼손 지 GPS 실측 현황도

1. 임야 대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3호( 공원구역 내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산지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