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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69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01:1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 앞 도로를 대봉 교 쪽에서 명덕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쏘나타의 뒤를 들이받고,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7 세) 운전의 H K5 택시의 뒤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57 세)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