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사간 금동사리함 등 골동품 121개를 다시 건네주면 2010. 12. 말경까지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받도록 반드시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까지 골동품 1-2개 정도만 팔아보았을 뿐 위와 같이 많은 골동품을 팔아본 경험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골동품 121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간 내에 팔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가 1억 원 상당의 121개의 골동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관겸차용증, 각 확인증, 애장품내역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가 중함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골동품의 처분을 소개업자인 ‘E’에게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E의 인적사항 등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