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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3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9. 23:1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신쭈꾸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완동에 있는 수완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범죄로 2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와 같이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