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3가합55983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2,751,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2014. 8.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⑴ 주식회사 파크랜드(이하 파크랜드라 한다)는 남양주시 C에 있는 이 사건 건물 1층, 2층에서 그 건물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파크랜드 E(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⑵ 원고는 2012. 10. 4. 주식회사 파크랜드(이하 파크랜드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목적물 : 파크랜드 본사 건물, 집기, 재고자산 등, 보험종목 : 패키지보험, 증권번호 : F,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파크랜드, 보험기간 : 2012. 10. 4. ~ 2013. 10. 4., 보험목적물/보험가입금액 상품 57,933,000,000원, 시설집기 20,201,900,000원, 건물 2,110,000,000원. 나.

이 사건 화재 ⑴ 아래의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 A은 이 사건 매장의 점장, 피고 B은 매장 종업원이었다.

피고들은 2013. 4. 9. 12시 4분 49초경 매장 밖으로 나가 이 사건 건물과 옆 건물 사이의 통로부분에 있는 공간(이하 이 사건 휴게공간이라 한다)에서 2분 정도 함께 담배를 피운 다음 손가락으로 담뱃재를 털어 끄거나 종이컵에 담배를 끄고 12시 7분 3초경 이 사건 매장으로 들어왔다.

⑵ 피고들은 매장으로 들어온 지 7분 후인 12시 14분 49초경 이 사건 휴게공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불길이 번지는 바람에 이 사건 매장 건물 및 인근 건물이 소훼되었다.

당시 이 사건 매장 내에 있던 파크랜드의 의류 및 악세사리 등 제품 합계 187,919,639원 상당이 소손되거나 일부 그을음손, 수침손의 피해를 입었다.

⑶ 이 사건 휴게공간은 이 사건 건물과 옆 건물 사이의 통로 끝 부분에 방부목으로 울타리를 쳐서 만든 공간으로, 한쪽 벽면 선반에 에어콘 실외기 3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