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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695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1. 경 인천 남동구 D 101호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피고인 B, C를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B, C는 대부 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명함 형 대부 업 광고지를 배포하여 채무자들을 모집하고 A는 채무자들에게 대출 상담하는 방법으로, 2016. 10. 7. 경 채무자 E에게 250만 원 (65 일간 일 5만원 상환 조건, 연이율 304.9%) 을, 2016. 10. 30. 경 채무자 F에게 100만 원 (44 일간 일 3만원 상환 조건, 연이율 475.3%) 을, 2016. 11. 5. 경 채무자 G에게 200만 원 (52 일간 일 5만원 상환 조건, 연이율 379.9%) 을, 2017. 4. 14. 채무자 H에게 150만 원 (39 일간 일 4만원 상환 조건, 연이율 72.1%) 을 각각 빌려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 피고인 B은 2016. 10. 8. 경부터) 2016. 9. 1. 경부터 2017. 4. 28. 경까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광고 명함 첨부)

1. 압수 조서, 수사보고( 융자 신청서 및 일수 이자율 첨부)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다만,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