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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경북 협회장이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울산 북구 F, G, H, I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기를 원하나 국유지에 해당하여 매입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6. 낮에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건물 2 층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경상북도 C 협회장이다, 울산 북구 F, G, H, I에 있는 국유지를 장애인 단체 명의로 구입을 한 후 일주일 내에 당신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당신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사채 빚,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국유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토지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9,250만 원을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이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알게 되자 취업 알선을 핑계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말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J 본부장( 부사장) 과 사장을 알고 있고, 내가 소개를 해서 여러 명이 취업을 했다, 나에게 5,300만 원을 주면 J 본부장을 만 나 이야기를 하여 J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