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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3 2017가합125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G 묘지 221㎡, H 전 7㎡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G 묘지 221㎡, H 전 7㎡(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용인시 처인구 I 임야 5,552㎡를 별지 2 목록 기재 각 해당지분의 비율로 소유하는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6. 8. 25. 원고 소유 토지를 용인시 처인구 I 임야 5,552㎡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5㎡(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와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교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원고는 피고들 소유 토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별지 2 목록 기재 각 해당지분의 비율로 피고들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피고들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다.

특약사항

1. 원고와 피고들의 각 교환가격은 15,799,000원으로 한다.

3. 토지분필등기 후 교환등기를 완료하며 분필 및 교환등기 이전의 각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각자의 부담으로 해지한다.

4. 교환된 토지를 교환 및 이용함에 있어 교환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들 소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전 교섭과정에서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 부분에 피고들의 건축공사에 필요한 옹벽을 미리 설치하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진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