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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60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물 철거업을 하는 개인공사업자로서 대구 남구 B, C에 소재한 주택철거공사를 공사기간 2012. 11. 28.부터 2012. 12. 12.까지 공사금액 5,000,000원,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2012. 11. 29.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고 있다는 대구 남구청의 통보를 받고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불시감독을 실시하였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방진마스크나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D 등 2명에게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한 방진마스크나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 제거시에는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고,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1층 천장재를 해체하면서 습식으로 작업하지 않고, 밀폐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에는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고, 물이나 습윤재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여야 함에도 동 현장 2층 지붕재 슬레이트를 해체하면서 동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석면해체현장 감독점검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