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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3가단2735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1.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6항에서 정한 일반투자자이고, 피고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본시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직원인 B로부터 2010. 2. 10. 주식회사 한일건설(이하 ‘한일건설’이라고만 한다) 기업어음에 투자할 것을 전화로 권유받아 이를 승낙하여 그 다음날인 2010. 2.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만기인 2010. 8. 10.까지 피고에게 1억 원을 신탁하고, 피고가 그 신탁금을 한일건설 발행의 기업어음(이하 ‘이 사건 기업어음’이라 한다)에 투자하여 운용하며,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수익자는 원고로 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CMA계좌에서 투자금 상당의 돈을 위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신탁금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위 만기 상환일 전인 2010. 6.경 한일건설의 주거래은행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한일건설을 워크아웃 대상자로 분류하고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한일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에 대한 상환청구가 2014. 12. 31.까지로 유예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의 만기도 같은 날짜로 연장되었다.

그 이후 한일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34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이후 개시된 위 회생절차에서 관계인집회를 거쳐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기업어음과 같은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액 중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8%는 출자전환, 나머지 22%는 10년간 현금 분할변제”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