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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32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5. 8. 18. 22:4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 자가 대리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여러 번 치고, 멱살을 쥐고 흔들고, 이를 만류하던 같은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턱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경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이 운전하여 온 F 모닝 차량의 지붕 모서리를 들고 있던 가방으로 내리쳐 지붕 모서리에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 견적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1. 피해자들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