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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4』

1.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가 고등학생으로서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지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잠잘 곳을 제공하고 휴대폰도 사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고인을 찾아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5. 23:30경 대구 서구 D건물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남녀간의 성관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음란물을 보여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이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교를 가지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개를 흔들면서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기 위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어 다리가 벌려지지 않도록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피하면 더많이 괴롭힌다, 이번 한번만 하고 안 괴롭힐께 한번만 하자, 핸드폰은 내일 사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엎드려 피해자의 몸을 내리누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013고합148』

2. 피고인은 2012. 9. 11.경 대구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이 ‘F’라는 이름의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G대학교에 다니는 20살 여자 대학생인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기세가 밀렸으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