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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2 2017구합70809

이사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등 학교법인 H(이하 ‘H’이라 한다)은 I대학교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H의 이사에 선임되었던 자들이다.

나. 이사 선임과 소송 등 1) H은 1990. 4. 28. 이사회를 개최한 결과 J를 이사장 겸 이사로, K, L, M, N을 이사로 연임하고, O을 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면서 이들에 대한 이사취임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피고는 교육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를 거쳐 교육부로 변경되었다. 1990. 6. 9. 이를 승인하였다. 2) 피고는 1993. 6. 4. H이 1990. 4. 28. 적법하게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이사회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사취임 승인신청을 하였고, H이 피고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극심한 학내분규가 계속되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1990. 6. 9.자 이사취임 승인처분을 취소하면서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

3) 이후 H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어 왔는데, P 등 9명의 임시이사는 2003. 12.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Q, R, S, T, U, V, W, X, Y을 정식이사로 선임하였고, 피고는 2003. 12. 24. 이들에 대한 이사취임을 승인하였다. 4) 이에 J 등 종전이사들이 H이 2003. 12. 18. 이사회에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04나30776)은 2006. 2. 14.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H의 상고(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이에 피고는 2007. 7. 20. H에 새로이 임시이사를 선임하였고, H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 후 피고는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며 2010. 8. 30. Z, AA, X, AB, AC, AD, AE을, 2011. 1. 10. AF를 각각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