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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73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30』 피고인은 오산시 B건물, 1층에 있는 ‘C공인중개사’ 라는 상호로 무등록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10. 30.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 소유의 오산시 E건물 F호에 대하여 피해자 G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중개하면서 ‘건물주인 D에게 전달할테니 계약금을 내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H)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다음 날인 2018. 10. 31.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인 G’, ‘임대인 D’, 임대차 기간은 2018. 11. 4.부터 2020. 11. 4.까지 2년으로 하고, 임대차 보증금은 4,000만 원으로 하여 위 E건물 F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8. 11. 2.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임대차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018. 10. 31. D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 2018. 11. 2.경 950만 원만을 각 송금한 뒤 나머지 3,0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31.경 위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E건물 F호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G으로부터 1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2019고단4006』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오산시 I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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