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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434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243,659,879원임을 확정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크릴 가공업을 영위하고, 주식회사 B는 휴대폰 관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3. 31.경부터 2014. 7.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에 휴대폰 배터리케이스를 가공하여 공급하여 왔는데, 주식회사 B가 2014. 5.부터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 합계는 243,659,879원이다.

다.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10. 7. 창원지방법원 2014회합1067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4. 11. 11. 위 243,659,879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원고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243,659,87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확정되어야 할 원고의 회생채권은 243,659,879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