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2.30 2014가합622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7,117,797원 및 이에 대한 2014. 2. 27.부터 2014. 12.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B, C, D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2. 1. 25.경 파주시 F아파트 상가 101호에 있는 피고 E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고 A이 피고 C으로부터 피고 C 명의로 등기된 파주시 F아파트 105동 1303호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계약금 1,200만원, 잔금 1억 800만 원), 기간 2012. 2. 15.부터 2014. 2. 14.까지 2년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공인중개사인 피고 E는 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중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서에 중개업자로서 서명날인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계약서를 이용하여 2012. 2. 6.경 소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보험‘이라 한다)에게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신청을 하였다.

다. 동양생명보험은 2012. 2. 10.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세자금대출권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의 대출 신청에 따라 2012. 2. 15.경 임대인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9,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보험자 : 원고 - 피보험자 : 동양생명보험 - 보험증권이 부보하는 임차권 : 임대인 피고 C과 임차인 피고 A 사이의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2. 15.부터 2014. 2. 1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 - 보상하는 손해 : 위조, 사기, 하자있는 의사표시, 행위무능력, 무권대리 등으로 임차권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실행한)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등(보통약관 제6조) - 보험자의 대위권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