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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7.13 2015가단82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합자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사원이자 무한채책임사원이고, 원고는 C의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C의 요청으로 2008. 12. 22. 원고 소유의 평택시 D을 담보로 제공하고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9,830,000원을 C에게 주었고, C은 위 금원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3. 23.까지 C이 부담해야 할 이자 부담분 9,755,117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및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차665호로 위 29,830,000원 및 이자 부담분 9,755,117원 합계 39,585,1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C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만 이의하여 이 사건으로 계속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한하여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상법 제269조, 제212조), 여기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란 회사의 부채 총액이 회사의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 즉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 부채 및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등 참조),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