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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5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영등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같은 해

4.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7. 7. 00:59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634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회사 직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