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5 00: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산소방서 인근 도로에서 울산 남구 삼산동 KBS방송국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