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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08 2017가단22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6. 1.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에게 13,228,69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있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10. 13.경 C로부터 2016. 6. 30.까지 위 물품대금 중 11,000,000원을 변제받기로 하여 위 가압류 등기를 말소해주었다.

그런데 C는 위 가압류 말소를 기화로 2016. 1.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