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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79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9. 22:52 경 대전시 유성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소속 경찰관 C(37 세) 이 음주 운전 여부 및 교통사고 발생 경위 조사를 위하여 D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 야! 새끼야, 내가 여기서 교통사고 피해자 만나서 해결하면 되지, 왜 내가 파출소까지 가야 돼 ”라고 말하며 동행을 거부하였고, 이에 C이 임의 동행을 거부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왼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행위로 체포되어 2017. 8. 10. 00:40 경 대전시 유성구 북 유성대로 112에 있는 대전 유성 경찰서 형 사과 대기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 씹할 놈들 아,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무슨 중죄인이냐,

답답하니 밖으로 내보 내 달라” 라는 등 욕설과 함께 큰소리를 지르며 그 곳 대기실 의자의 등받이를 손으로 잡아 뜯어 내 어 3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피의자 대기 석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