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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4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19:40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입구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뒤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 남, 46세) 과 사이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이 되어 주유소 부스 내에서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들고 피해자에게 “ 차량을 빼지 않으면 부숴 버린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