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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08 2013고단1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미결수용 중 2013. 2. 19.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취소되어 선고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29』 피고인은 2013. 7. 23. 22: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스카치 위스키 2병, 기네스 맥주 7병, 과일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876』

1. 피고인은 2013. 12. 18. 20:40경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스카치 양주 2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11. 05:08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스카치블루 2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12. 19:25경 충북 진천군 L에 있는 ‘M식당’에서, 사실은 밥값과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밥값과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행세를 하며 택시기사인 피해자 N에게 "밥값부족액 5,000원을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