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노248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종전에도 가정폭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사유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