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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4 2017가합496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118,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1. 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본래의 상호는 ‘E 주식회사’였는데, 2014. 7. 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의약품의 제조를 위탁받아 의약품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나. C은 2009. 10. 5. 피고와 "D(D, 이하 ‘이 사건 약품’이라 한다)"의 제조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년경부터 C의 위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책임분담 및 위탁범위) 원고와 피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분담 수행한다.

① 원고의 분담 : 본 제제에 따라는 실제 인허가 사항의 관리 및 판매를 말한다.

② 피고의 분담 : 본 제제의 계약기간 내 허가사항 및 수탁생산 전 공정을 말한다.

제4조(원료 및 자재의 공급) 원고는 제품 수량을 기재한 제조 의뢰서를 피고에게 교부하며, 피고는 해당 제품의 원료 및 자재를 생산 및 수급하여 보관하고 공급한다.

제10조(품질관리) 위탁 제조에 따른 품질 및 공정관리 의무 및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제15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단, 원고 또는 피고로부터 쌍방에 당해 종결일 120일전에 서면으로 종결을 알리지 않는 한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보며 이후에도 동일하다.

제16조(계약해지 및 종료) ①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조항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피고에게 30일간의 이행의 최고를 한 후 시정되지 않을 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피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원고는 사전에 최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