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등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남편인 E이 실질 운영하는 대구 서구 F 소재 ‘G’라는 자동차종합정비 사업소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2.경까지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소에 자동차부품을 공급하여 왔다.
다. C은 2015. 6. 18.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10,075,981원을 2015. 6. 25.부터 매월 25일에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라는 내용의 채무확인 및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5. 6. 30.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물품대금 9,075,9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C에게 물품을 공급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소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따라서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075,9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2. 3. 1.경 H에게 이 사건 사업소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H의 지인으로서 H이 위 사업소를 인수한 이후부터 물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와 H의 경영업무 협약이 파기되어 피고가 2013. 8. 10.경 C에게 이 사건 사업소의 경영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는 C과 거래를 계속하게 되었다.
결국,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소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