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제1심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 D, E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참가인 D, E에 대한 부분의 판단과 결론을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참가인 B, C은 2015. 1. 17., 참가인 D, E은 같은 달 23.’을 ‘참가인들은 2015. 3. 13.’으로, 같은 면 제13행의 ‘2015. 6. 4.’를 ‘2015. 5. 28.’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각 계근 사이의 시간 간격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며’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2행부터 제19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1 이 사건 제2차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는 '참가인 D, E은 2014. 12.경까지 담당 구역인 목포시 M, N 공동주택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간보다 긴 시간인 일 8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여 왔으나, 위 참가인들은 2015. 1. 12.부터 근로계약서의 기재대로 6시간의 근무만 수행하고 일요일에는 휴무를 취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6시간의 업무만 수행함으로써 2015. 1. 12.부터 2015. 1. 23.까지 담당 구역의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수거하지 아니한 채 퇴근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참가인들에게 5회에 걸쳐 담당 구역의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수거하라고 지시와 경고를 하였으나 위 참가인들은 이를 무시하였고, 위 참가인들의 음식물 쓰레기 미수거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약 73건의 민원이 발생하여 원고는 목포시로부터 2회에 걸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참가인 D, E의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