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9183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10:49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지하 1층 전철 대합실 화장실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노숙자가 화장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철도경찰관 C와 함께 출동한 철도경찰관 D으로부터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화장실 앞에서 술을 마시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을 요구받자, 위 D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치면서 “니가 얼마나 대단한데 이래, 이 씹새끼야,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D이 다시 소란을 피우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권유하자, 위 D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안 쪽으로 밀어붙인 후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경찰관을 폭행하여 철도시설의 안전 보호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철도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당시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 및 시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