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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41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19:2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304동 부근 놀이터에서 만취하여 하의를 탈의한 채로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C지구대 소속 D 경장과 E 경사가 피고인을 귀가조치 하기 위해 깨우자 “씹할놈 왜 왔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얼굴을 밀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폰을 주워 든 D의 손을 쳐 위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면서 D가 일부러 피고인의 휴대폰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팔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단 심신장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인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폭력행사의 정도를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