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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0 2017가단596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1. 경상남도로부터 지방도 E 중 양산시 F 부근 일부 도로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선형으로 개량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98,949,910원, 공사기간 2008. 8. 6.부터 2009. 8. 5.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구불구불하게 건설된 도로를 직선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 도로구간 옆에 같은 높이로 흙을 채원 넣어 지반을 만든 후 도로를 건설하는 외에, 새로 건설된 도로에 맞추어 기존에 설치된 우수관, 가로등 위치를 변경하고, 전선, 통신선 등도 새로운 도로에 맞게 이설(移設)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는데, 도로의 부속시설이 아닌 전신주(電信柱) 및 전선은 피고가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그 이설작업도 피고의 담당이었다.

다. 경상남도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8. 8. 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있는 전신주 5주를 이설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전신주 이설공사를 도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 전신주를 이설하였다. 라.

이 사건 도로 원동방면에서 물금방면 진행 방향 중 G 전신주 부근 8m 가량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는 원래 철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공사 완공전 어느 시점에 제거되어, 그 지점에는 철제 가드레일이나 콘크리트 방호벽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H는 2009. 10. 18. 20:00경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나다가 그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경추손상에 따른 사지마비로 운동장애, 보행장애, 배변장애 등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장애 1급 상당의 중증상해를 입었다.

마. H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