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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2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하지 절단으로 인한 지체장애 4 급의 장애가 있고 고령의 조모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한다.

그러나 사행성 불법게임 물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경제적 파탄으로 내모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여 죄질이 무겁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