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6노531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형법 제 21조 제 1 항).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진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