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2 2013고단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봉천로 4600 앞길을 현대시장입구사거리 쪽에서 봉천로사거리 쪽으로 시속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무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의 특별조정(특별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금고 8월 이상 2년 3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