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9.경 C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었음에도 C이 위 차용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독촉하던 중, C이 위 채권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건물 2층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한 것을 기화로, 위 2층 이외에도 위 건물 3, 4층에 대하여서도 마치 같은 임대차보증금 액수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9.경 천안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예식장 사무실에서 위 건물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C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잘못되어 이를 수정하려고 하니 주식회사 E의 법인인감도장을 교부하여 달라고 말을 한 후, 그곳에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전주시 덕진구 D 외 1필지 제3층’, 전세(보증금)란에 ‘이천만원정’, 일자란에 ‘2010년 12월 9일’, 임대인 주소란에 ‘전주시 덕진구 D (주)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G’, 성명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를 한 다음, C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주식회사 E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전주시 덕진구 D 외 1필지 제4층’, 전세(보증금)란에 ‘이천만원정’, 일자란에 ‘2010년 12월 9일’, 임대인 주소란에 ‘전주시 덕진구 D (주)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G’, 성명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를 한 다음, C의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