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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20 2012고정169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로부터 소위 위장결혼 알선을 부탁받고 베트남 국적의 C과 D을 위장결혼시키기로 하고, C은 위장결혼을 위해 자신의 형수인 B에게 위장결혼에 필요한 출생신고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그 대가로 B 및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에게 합계 1,500만원을 교부하기로 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고 C은 B에게 위장결혼 알선의 대가로 1,000만원을 교부하고, B는 피고인에게 위장결혼 알선의 대가로 800만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D에게 위장결혼의 대가로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위 D은 2006. 6. 1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구청에서, 마치 C과 D이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호적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위 공무원은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C과 D이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전산입력을 하고, C과 D의 혼인사실이 전국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호적정보시스템에 전산관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E, D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호적정보시스템을 구동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신고서사본일체,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